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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도 제2차 외부연구지원사업 공모안내
소관부서 예금보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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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는 예금보험제도 및 금융안정 관련 현안과제에 대한 전문가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4년 제2차 외부연구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까지는 연 1회 실시하였던 외부연구지원사업을 2024년부터는 연 2회 실시하게 되었으며, ’24.6~7월 제2차 외부연구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 연구과제(공사 지정과제 우선 선발 예정)

 

가. 공사 지정과제

 

[1] 금융부실 예방을 위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 방안
ㅇ (연구 필요성) 최근 금융회사 내부통제가 주요 경영위험으로 부상함에 따라, 금융회사 내부통제 관련 주요 감독·규제 현황 등을 검토하고, 금융계약자 보호기구로서 금융회사의 부실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및 타 규제·감독기구와의 차별화된 역할 검토 필요

 ㅇ (연구 주요 내용)  
   ■ 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 내부통제 관련 국내외 감독·규제 체계 변화
    - 내부통제 실패로 인한 금융회사 부실 주요 사례, 국내와 해외의 내부통제 현황 비교, 업권별(은행·보험·금융투자·저축은행) 내부통제 주안점 등
   ■ 예금보험 관점의 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 방안
    - 금융사고 예방 관련 해외 예금보험기구 사례, 예금보험제도를 통한 업권 공통 및 업권별 개선 방안, 예금보험제도와 금융당국 감독·규제의 연계 방안 등
   ■ 차등보험료율제도를 통한 내부통제 개선 방안 분석
    - 내부통제 관련 리스크의 측정 수단·방법, 사고예방 관점에서 내부통제 관련 리스크 측정 평가지표 발굴 등

 

[2] 예금자보호법·금산법에 따른 파산절차 수행의 의의, 특성, 효과, 개선점
 ㅇ (연구 필요성)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및 파산절차 진행은 법원이 주도하는 일반 상거래회사와 달리 예금자보호법 등 특별법을 활용하여 행정 당국이 주도, 그 동안의 성과를 정리하고 개선점을 연구할 필요
 ㅇ (연구 주요 내용)
   ■ 국내 및 해외(미국, 영국, EU, 캐나다, 일본 등) 파산제도 현황
       - 한국(금융위의 파산신청에 따라 법원의 선고로 진행되는 사법절차), 미국(법원을 통한 파산신청 및 선고절차를 거치지 않는 행정절차), 영국(영란은행 또는 PRA의 파산신청에 따라 법원의 관리명령에 의한 파산절차) 등 현황
   ■ 금융회사 파산 관련 쟁점사항 및 검토의견
     - 금융회사의 특수성에 따라 일반회사와 다른 파산절차 적용 필요성
     - 부실 금융회사에 대한 특수한 파산절차 진행을 위한 요건 등 
   ■ 우리나라 금융회사 정리ㆍ파산절차 의의 및 개선점 등 제시

 

[3] 부실금융회사 정리 방식 결정 시 예금자·대출자 등 금융계약자 보호 강화 방안 연구

 ㅇ (연구 필요성)미국과 우리나라는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방식 결정 시 최소비용원칙을 따르는 반면(예외적으로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고려), EU의 경우 은행의 예금·대출 등 핵심기능 유지 가능성 등 사회적 공익 부합 여부를 중시하는 등 정리 방식 결정 기준이 상이함

 ㅇ (연구 주요 내용)
   ■ 국내 및 해외(미국, 영국, EU, 캐나다, 일본 등) 부실금융회사 정리 개시 요건
     - 미국(①회사의 부도가 발생하거나 임박할 것, ②해당 금융회사의 파산이 미국의 금융안정에 심각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③부도를 막기 위한 민간 대안이 없는 경우), EU(①부도가 발생하거나 임박할 것, ②부도를 막기 위한 민간대안이 없는 경우, ③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정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 국내 및 해외(미국, 영국, EU, 캐나다, 일본 등) 정리 방식 결정 기준
     - 주요국이 활용중인 정리방식에는 청파산, 계약이전, 합병, 자금지원, 베일인(Bail-in) 등이 있으며, 미국(‘최소비용원칙’이 기본이나 시스템리스크 우려가 있을 경우 예외 가능), EU(핵심기능의 연속성 보장, 금융 안정, 공공재원 의존도 최소화, 예금자 보호 등 ‘공익성 평가’ 기준) 등 정리 방식 결정 기준 상이
 금융계약자 보호 필요성 강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가 부실금융회사 정리 방식 결정 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준 및 필요성 등 제시

 

[4]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 건전성 제고 방안

 ㅇ (연구 필요성) 예보법상 반환지원제도는 사후정산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착오송금 신청인이 납부하는 수수료(자진반환시 수수료율 : 3.41%, 법적 절차 시 수수료율 : 7.10%) 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운영
   - 지원계정 수수료 수입은 제도 운영 시 발생 비용(회수 소요비용, 인건비 등) 충당에 부족하여 수수료율 인상 등 비용 부과 체계 개편이 필요하지만, 금융계약자 보호 측면에서 제도 이용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에 대한 내재적 한계 존재

 ㅇ (연구 주요 내용) 반환지원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방식에 대한 다른 공공 서비스와의 심층적인 비교·연구를 통해 개선방안 도출 필요

   ■ 무료 공공서비스*로 운영 시 제도 운영상 발생 비용을 부담할 재원 조성 방법**과 구체적인 추진 방안 제시
       * 보이스피싱 등 불법금융에 따른 피해금 환급 서비스(금융감독원) 등
     ** (ex) 예보기금에서 비용 부담, 금융회사가 관련 비용 출연 등
   ■ 유료 공공서비스로 운영 시 지원계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수수료율 제시


[5] SVB 사태 이후 해외 예금보험 관련 연구 동향 및 시사점
 ㅇ (연구 필요성) 2023년 SVB 뱅크런 발생의 원인 규명, 당시 美 정책당국의 대처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해외 제도 개선 방향을 예금보험기구의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

 ㅇ (연구 주요 내용)
    SVB 사태의 원인
    당시 美 정책당국의 대응 방식에 대한 평가
    향후 제도 개선 방향
     - SVB 사태 이후 자본규제 강화,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자로서 최종대부자 기능 강화, 예금보험한도 상향, 정리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제도 개선 의견 존재, 이들의 효과 및 부작용을 검토하고 예금보험기구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 해외 제도 개선 방향 연구 필요


나. 자유과제

 ㅇ 금융안정 및 예금보험제도 관련 분야 자유주제

 ※ (예시) 금융계약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금융산업의 디지털화 및 융복합화 등에 따른 잠재위험과 예금보험기구의 역할, 주요국 투자자보상기금 현황 및 시사점, 기후변화에 대응한 예금보험기구의 역할 등


2. 응모자격 : 국내외 대학교수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
    * 국내외 대학의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최근 5년내 SSCI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게재 실적이 있는 관련분야 전문가

 ㅇ 공사현안 관련성이 높은 과제에 대해서는 필요시 공사에서 배정하는 직원과 공동연구를 수행
  - 외부연구자가 제1저자로서 연구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연구논문 제출


3. 응모기한 및 방법

 ㅇ 응모기한 : 2024년 7월 7일(일)

 ㅇ 접수방법 : 연구계획서(붙임1 참조) 및 이력서(연구실적 포함)를 접수처 이메일(paper@kdic.or.kr) 제출
  - 연구계획서 분량은 10페이지 이내(Ⅶ. 연구원 이력, 연구 실적은 분량에서 제외)로 제한
  - 제출된 연구계획서는 반환하지 않음

 

4. 연구계획서 평가
  ㅇ 연구과제의 활용성·기여도, 연구계획서의 적정성, 연구계획서의 논리성·충실도 등을 평가(붙임2 참조)

 

5. 연구지원 계약 금액
 ㅇ 공사 평가를 통해서 선정된 연구자에 대해 지정과제는 건당 1,000만원, 자유과제는 500만원을 연구논문 제출 시 지급(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포함된 금액)
 ㅇ 연구논문이 별도 심사 과정을 거쳐 공사 발간 학술지인 「금융안정연구」 게재대상으로 확정되면 원고료(300만원)를 추가로 지급
ㅇ 또한, IADI(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에 영문논문 게재 기회가 주어지며 IADI 게재 논문으로 채택될 경우 추가 연구비 지원 가능

 

6. 선정 통보 : 2024년 7월 22일(월) 예정(해당자 앞 개별통보)

 

7. 연구 기간 : 2024년 7월 22일~2024년 12월 6일(변동 가능)

 ㅇ 연구자는 과제 연구기간 중 공사가 지정하는 심사회의에 참여하고 심사자와 협의한 심사의견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논문에 반영해야 함
    ※ 심사자는 공사가 지정

 

8. 저작권 : 논문의 저작권은 공사에 있으며, 공사는 제출된 논문을 「2024년도 외부연구지원 공모 논문집」 및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임

 

9. 기  타
 ㅇ 연구자는 최종 연구논문을 「금융안정연구」에 투고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며, 게재될 경우 공사의 지원에 의한 것임을 명시
 ㅇ 최종 연구논문을 공사가 개최하는 세미나에서 발표하여야 함
 ㅇ 연구자가 논문을 타 학술지에 투고 및 게재할 경우 공사의 동의를 얻어야하며 이 경우 공사의 지원을 받은 논문임을 명시
 ㅇ 접수 및 문의처 :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연구센터 연구기획팀
    (e-mail : paper@kdic.or.kr, ☎ 02-758-1028)

 

붙   임 : 1. 연구계획서
              2. 연구계획서 평가표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에 대한 답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