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국내 주요 금융관련 이슈에 관한 연구자료 및 금융시장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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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행사자료

예금보험연구센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과 행사자료

  • 연차보고서 2023년도 연차보고서

     

    제1장 2023년 주요 추진 업무

     

    제2장 조직 운영

    제1절 조직 구성

    제2절 조직 관리

    제3절 ESG 경영

    제4절 커뮤니케이션

     

    제3장 금융계약자 보호

    제1절 제도 개선

    제2절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3절 예금보험 표시제도

    제4절 생활금융교육

     

    제4장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

    제1절 부보금융회사 리스크관리

    제2절 차등보험요율제도 운영

    제3절 금융안정계정 도입 추진

     

    제5장 금융회사 정리

    제1절 위기 대응

    제2절 부실금융회사 정리

    제3절 특별정리제도 도입 검토

     

    제6장 지원자금 회수

    제1절 출자금융회사 지분 매각

    제2절 파산재단 관리

     

    제7장 부실책임 추궁

    제1절 부실금융회사

    제2절 부실채무기업

    제3절 부실관련자에 대한 재산조사

    제4절 조사대상자 권익보호

     

    제8장 기금 관리

    제1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제2절 예금보험기금

    제3절 결산

     

    부록

    1. 예금보험제도 개요

    2. 통계

     

  • 금융리스크리뷰 금융리스크리뷰誌 2024년 여름호(제21권 제2호) 금융리스크리뷰誌 2024년 여름호(제21권 제2호)입니다. <목차> 1. 리스크리뷰 경제·금융시장/은행/보험회사/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저축은행/금융지주회사 2. 리스크분석 정보 1) ESG와 차등보험료율제도 연계 방안에 관한 소고 2) 생명보험회사 유지율 현황 및 개선 방향 3) 장기 CP 발행 현황·문제점 및 개선방안 3. 금융 포커스 1) 금융플랫폼은 특별한가 4. 금융통계 2024/08/30
  • 금융안정연구 탈중앙화금융(Decentralized Finance)과 금융안정
    • 발행년월2024년 06월
    • 권호제25권 제1호
  • 자체연구보고서 한국과 영국의 연금상품 보호체계 비교
    • □ (양국의 사적연금 보호체계 비교) 한국과 영국은 금융회사 파산 시 개인이 운용주체이고, 운용대상자산이 예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韓·英의 DC·IRP)이거나, 연금 상품이 원금보장형으로 설계·판매(韓 연금저축신탁·보험 등, 英 Annuity)된 경우 연금 보호는 동일하나, 다음의 3가지 점에서 차이

       

      ① (불완전판매 피해 보상) 한국과 달리 영국은 연금판매회사(퇴직연금사업자·독립자문업자) 파산 시 판매 과정에서의 잘못된 조언 등에 따른 가입자 피해를 보상(8.5만 파운드)

       

      ② (별도 보호한도) 한국은 일부 연금상품(연금저축신탁·보험 등)에 대해 파산 금융회사 내 다른 보호 대상 상품과 별도로 5천만원까지 보호하나, 영국은 다른 상품과 합산하여 8.5만 파운드까지 보호

       

      ③ (연금보험 전액보호) 영국은 노령·은퇴기 가입자의 연금 수급권을 보장하는 사회보장 기능 제고 차원에서 장기 연금 보험상품(Annuity)*을 전액 보호

       

      * 생명보험사가 가입자 적립금을 예금·채권·주식 등에 운용하고, 운용 실적과 무관하게 사전 약정 이율에 따라 원리금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연금 적립금(pension pot)을 정기적 수급 방식의 연금으로 전환(연금 수급 대상자에게 판매되는 보험상품)

  • 글로벌정책이슈브리핑 [Weekly KDIC]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의 상호연계성과 규제개선방향
    • ■ 비은행금융기관(NBFIs)의 성장은 은행 규제를 회피하되 은행을 통한 안정적인 자금조달이라는 편익을 향유하는 금융중개기관의 출현을 의미(변환적 관점)

       

       ㅇ NBFIs가 은행과 무관한 별개의 역할을 수행(병렬적)한다는 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시된 NBFIs에 대한 공적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하지 못하며, 은행의 기능을 대신 수행(대체적)한다는 관점은 규제 강화만을 제시할 뿐 은행과 상호연계성에 따른 시스템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측면을 간과

       

      ㅇ 변환적 관점은 은행이 NBFIs에 대출을 제공하고, NBFIs는 이를 활용하여 금융 중개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상호의존성의 강화, 상호간 리스크 전이 등에 대한 이해와 대응을 가능케 함

       

      ■ 은행과 NBFis에 대한 규제는 변환적 관점을 토대로 상호연계성을 고려하여 설계할 필요


       ㅇ 은행과 NBFIs의 자산·부채 간 연계성에 따른 잠재적 위험요인을 조기식별하기 위해 자금흐름 모니터링 및 시스템리스크 지표를 상시 관리

       

       ㅇ 은행과 NBFIs의 상호의존적 활동에 따른 도덕 해이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의 NBFIs에 대한 대출 유인을 억제하는 장치 마련

       

       ㅇ NBFIs의 실패가능성 및 시스템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SIFI 지정

       

  • 학술행사 정책심포지엄(은행예금의 불안정성과 예금보험의 미래)
    • 행사일2023년 11월 30일
    • 소관부서예금보험연구소
  • 금융안정연구 탈중앙화금융(Decentralized Finance)과 금융안정
    • 발행년월2024년 06월
    • 권호제25권 제1호
  • 자체연구보고서 한국과 영국의 연금상품 보호체계 비교
    • □ (양국의 사적연금 보호체계 비교) 한국과 영국은 금융회사 파산 시 개인이 운용주체이고, 운용대상자산이 예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韓·英의 DC·IRP)이거나, 연금 상품이 원금보장형으로 설계·판매(韓 연금저축신탁·보험 등, 英 Annuity)된 경우 연금 보호는 동일하나, 다음의 3가지 점에서 차이

       

      ① (불완전판매 피해 보상) 한국과 달리 영국은 연금판매회사(퇴직연금사업자·독립자문업자) 파산 시 판매 과정에서의 잘못된 조언 등에 따른 가입자 피해를 보상(8.5만 파운드)

       

      ② (별도 보호한도) 한국은 일부 연금상품(연금저축신탁·보험 등)에 대해 파산 금융회사 내 다른 보호 대상 상품과 별도로 5천만원까지 보호하나, 영국은 다른 상품과 합산하여 8.5만 파운드까지 보호

       

      ③ (연금보험 전액보호) 영국은 노령·은퇴기 가입자의 연금 수급권을 보장하는 사회보장 기능 제고 차원에서 장기 연금 보험상품(Annuity)*을 전액 보호

       

      * 생명보험사가 가입자 적립금을 예금·채권·주식 등에 운용하고, 운용 실적과 무관하게 사전 약정 이율에 따라 원리금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연금 적립금(pension pot)을 정기적 수급 방식의 연금으로 전환(연금 수급 대상자에게 판매되는 보험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