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금융관련 이슈에 관한 연구자료 및 금융시장동향
■ 비은행금융기관(NBFIs)의 성장은 은행 규제를 회피하되 은행을 통한 안정적인 자금조달이라는 편익을 향유하는 금융중개기관의 출현을 의미(변환적 관점)
ㅇ NBFIs가 은행과 무관한 별개의 역할을 수행(병렬적)한다는 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시된 NBFIs에 대한 공적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하지 못하며, 은행의 기능을 대신 수행(대체적)한다는 관점은 규제 강화만을 제시할 뿐 은행과 상호연계성에 따른 시스템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측면을 간과
ㅇ 변환적 관점은 은행이 NBFIs에 대출을 제공하고, NBFIs는 이를 활용하여 금융 중개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상호의존성의 강화, 상호간 리스크 전이 등에 대한 이해와 대응을 가능케 함
■ 은행과 NBFis에 대한 규제는 변환적 관점을 토대로 상호연계성을 고려하여 설계할 필요
ㅇ 은행과 NBFIs의 자산·부채 간 연계성에 따른 잠재적 위험요인을 조기식별하기 위해 자금흐름 모니터링 및 시스템리스크 지표를 상시 관리
ㅇ 은행과 NBFIs의 상호의존적 활동에 따른 도덕 해이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의 NBFIs에 대한 대출 유인을 억제하는 장치 마련
ㅇ NBFIs의 실패가능성 및 시스템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SIFI 지정
■ 최근 英 금융행위감독청(FCA)은 전자지급업자(전자화폐발행자·지급서비스제공자)의 이용자 예치금 보호 강화를 위한 보호제도 개선안을 발표
ㅇ 영국 전자지급업자는 이용자예치금 전액을 ①별도예치, ② 안전자산 투자, ③보험 및 지금보증 가입 방식으로 보호하여 파산시 이용자에게 자금을 반환하여야 함
ㅇ 그러나 최근 일부 전자지급업자 파산시 이용자예치금 부족* 및 법원의 이용자 예치금에 대한 신탁 불인정 판결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
* '18~'23.2분기까지 파산한 12개 전자지급업자의 자금 부족분은 평균 65%
→ 이에 따라 FCA는 업계의 미흡한 보호 관행 및 감독 미비점을 개선하여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제도 개선을 추진
<개선안 주요내용>
① (외부감사) 이용자예치금 보호 현황에 대한 외부감사 의무를 전자지급업자 전체로 확대 적용
② (모니터링) 이용자예치금 보호 현황 보고 주기를 연 1회에서 월 1회로 단축
③ (자금 소유권 보장) 법상 이용자예치금이 신탁에 해당함을 명문화(법 개정)
■ 영국은 실질적인 이용자예치금 보호 강화를 위하여 동 개선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지난해에는 금융서비스보상기구(FSCS)의 간접보호 적용 대상에 이용자예치금을 명시적으로 포함(규정 개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 중임
ㅇ 국내에서도 지난 9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등 이용자예치금 보호 장치가 마련되었으나, 영국 등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된 고객자금에 대한 간접보호 등도 검토할 필요
■ ‘23.3월 미국 SVB 등과 유럽 CS의 부실로 촉발된 은행 위기는 당국의 유동성 지원 등으로 해결되었으나, Basel III 등 기존 개혁 조치의 한계를 보여주며 추가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을 부각시킴
ㅇ (Much money) 완화적 통화정책이 장기화되며 은행의 자산·부채 만기 불일치가 심화되었고,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유동성 부족이 발생하여 뱅크런과 지급불능 사태를 초래
ㅇ (Little capital) 은행의 자체적인 위험 관리 부족, 규제 당국의 감독 완화, 금리 상승에 따른 보유 자산의 평가 손실로 인해 충분한 자본이 축적되지 못해 유동성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위기가 심화
ㅇ (Few reforms) CS 등 부실 정리 과정에서 채권자 손실분담(bail-in)의 법적 불안정성과 국가 간 규제·감독 차이로 인해 위기 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드러나면서, 대형은행(G-SIBs)의 회생·정리 체계 개선 필요성이 제기
■ 금융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으로 1)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정책의 조화, 2) 유동성 취약 은행에 대한 신속한 자금지원 체계 확립, 3)대형은행(G-SIBs)의 회생 및 정리 체계 개선, 4) 규제·감독 체계의 효율성 강화 등이 제시됨
■ (시사점) 본고가 제시한 제도 개선 방안에는 실효성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bail-in의 법적 불안정성 보완, 회생·정리 체계 개선, 통화정책과 거시·미시 건전성 정책 간 협력 강화 등의 제안은 우리나라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
□ 2010년대 미국 은행 산업에서 디지털 플랫폼(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도입은 은행 간 경쟁 심화, 비보호예금 비중 증가, 저소득층(중위소득 80% 이하 소득층) 대출 비중 감소 등으로 이어짐
ㅇ 중형은행(자산 규모 $100억~$1,000억)이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통해 기존 대형은행이 점유하던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면서 은행 간 경쟁이 심화되고 대형은행의 시장점유율(예금 기준)이 하락
ㅇ 디지털 플랫폼의 도입으로 자금관리와 급여처리의 효율성이 증가하면서 해당 은행의 비보호예금이 기업 예금 위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금리 상승기나 금융위기 상황에서 뱅크런 가능성을 높임
- 또한 비대면 대출 심사 특성상 신용점수, 재산 및 소득 등 정량적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관계 중심적 대출 위주인 저소득층에 불리하게 작용
□ (시사점) 은행 간 경쟁의 심화로 디지털화를 통한 비용 절감 효과(지점 및 창구인력 축소)가 은행의 이익 증가가 아닌 소비자효용 증가(예금 및 대출금리)로 나타나고 있으나, 해당 효과가 거액 예금자와 고소득층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정책적 고려가 필요
■ '24.8월, 뉴질랜드 중앙은행(RBNZ)은 은행·신협 등 예금수취 금융회사에 대한 정리·예금보험제도 등 위기관리체계의 개편 발표
① 정리 수단(resolution tools) 다양화
ㅇ 지금까지는 은행 부실 시 예금 상당액이 동결(freeze)되는 정리 방식이 불가피했으나, '25년 중반 예금보험제도 도입 이후에는 예보기금을 활용해 동결 대상 예금액을 줄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payout) 방식의 정리도 가능
② 정리 대상 금융회사 확대
ㅇ RBNZ의 정리 권한이 기존에 은행에만 주로 적용되었던 것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신협 등 모든 예금수취 금융회사로 확대
③ 강제형(statutory) 베일인 도입 추진
ㅇ 현재 베일인 제도로는 정리 과정에서 기존 법인을 유지하면서 이해관계자에게 손실을 분담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어 강제형 베일인 도입 추진
- 구조적 베일인은 기존 법인이 폐쇄되고, 계약형 베일인은 기존 주주 권리 제한 어려움
ㅇ 의견수렴을 거쳐 도입이 확정될 경우 Open Bank Bail-in 등 정리 수단 다양해질 전망
④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RRP) 작성 의무화 등 위기 대응체계 강화
ㅇ 기존에는 위기 대비 준비 체계가 건전성 감독의 일부로만 시행되었으나, 앞으로는 사전 작성된 RRP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강화
■ 美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지급 기능이 있는 수탁예금계좌*’에 대한 새로운 정보관리 규칙을 제안(9.17)
* 수탁예금계좌는 제3자가 자금의 실소유자를 대신하여 개설한 은행 예금계좌를 의미하며, 이번 제안은 지급 기능이 있는 수탁예금계좌를 대상으로 함
ㅇ 최근 기술 발전으로 지급결제·자금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은행기업(선불충전업자 등)을 통한 수탁예금계좌의 이용 규모가 증가
ㅇ ’24.5월 핀테크 관련 기술기업인 시냅스가 파산하자 예금 관련 정보가 온전히 보존되지 않아 고객들이 수개월간 자금에 접근하지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
ㅇ FDIC는 현재 해당 예금을 간접보호 방식으로 보호하고 있으나, 시냅스 사례는 은행 실패 시 예금 관련 정보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예금보험금의 신속하고 정확한 지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
ㅇ 이에 FDIC는 ‘지급 기능이 있는 수탁예금계좌’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제안
- 은행은 ‘실소유자’, ‘실소유자별 잔액’ 등의 정보유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규칙 준수를 위해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여 매년 연방규제 기관에 인증 및 보고
■ 국내의 경우 선불충전업자 등이 예치한 고객자금에 대한 간접보호체계를 도입하거나 예금과 유사한 신종 금융상품에 대한 직접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할 필요
■ '23년 SVB 등 은행 위기 이후, 건전성이 취약하고 비보호예금의 비중이 높은 은행일수록 상호예금 등의 예금 분산예치 서비스*를 적극 활용
* 상호(reciprocal)·스윕(sweep)·중개(brokered)예금, 예금목록서비스(deposit listing services)
ㅇ 이러한 은행들의 행태는 위험이 큰 은행일수록 예금보험의 수혜를 더 많이 받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예금자 규율 약화, 은행의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이 커질 우려
- 규모별로 보면, 위험한 은행일수록 비보호예금은 보호예금으로 전환하는 경향은 규모가 영세한 소형은행과 대마불사(TBTF)로 예금인출 위험이 적은 대형은행보다 중형은행에서 두드러짐
■ (시사점) 은행의 부채구조 등 위험에 상응하는 예금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단순히 보호예금 규모가 확대될 경우, 예금보험기금의 잠재적 손실 가능성이 커지므로 위험기반 보험료 부과·적립 체계를 강화할 필요
※ 대공황기의 시스템적 뱅크런인 ’31년 독일 은행 위기 사례를 통해, 중앙은행의 유동성 지원, 예금보험제도가 없는 제도적 환경에서 예금자 행태를 분석
■ 월 단위 예금 흐름(deposit flow) 자료를 이용해, 예금자들*이 실패은행(failing bank)과 생존은행(surviving bank)을 예측했는지에 대해 실증 분석
* 일반 예금(regular deposit)과 은행 간 예금(interbank deposit)의 예금자로 구분됨
ㅇ 일반 예금자들은 은행 부실을 예측하지 못하지만, 은행 간 예금자는 은행부실을 예측
- 위기 기간(’31.5월~7월) 은행 간 예금은 실패은행에서 생존은행보다 평균 70% 더 많이 인출되었으나, 일반 예금의 인출은 차이가 없었음
ㅇ 위기 시에도 은행 간 시장을 통한 유동성 공급 기능은 유지됨
- 실패은행에서는 은행 간 예금이 유출된 반면, 생존은행에서는 은행 간 예금 유입 지속
■ (시사점) 예금보험제도가 없는 제도적 환경에서 예금자들이 은행 건전성을 분석하고 예측할 유인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예금자들은 은행 부실을 예측하지 못함
ㅇ 이러한 분석은 예금보험제도가 예금자의 시장규율을 악화시킨다는 통념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음을 시사
ㅇ 반면 은행들은 타 은행의 부실을 분석하고 예측하여 행동한다는 점에서, 은행 간 예금 흐름 정보를 감독과 정책 결정에 활용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
■ (프로그래밍 기능의 활용) 프로그래밍 기능(programmability)은 지급결제 분야에서 결제 자동실행, 에스크로 정산*, 거래기록 자동 조회 등에 활용 가능
* 예 : 이커머스(e-commerce) 거래시 고객의 물품 수령 후 중개기관 없이 자동으로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
ㅇ 중개기관 없이 지급결제와 동시에 거래 내용이 분산원장 내 동시 기록·보관되는 프로그래밍 기능의 특징은 지급결제시스템의 개방성·투명성 강화, 거래 속도·비용 개선 등에서 효율성을 크게 제고할 것으로 기대
■ (프로그래밍 기능 향상 노력) 프로그래밍 기능은 폐쇄형 시스템(예 :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시스템)에서 개방형 시스템(예 : 이더리움 네트워크 등 비허가형 블록체인)까지 다양하게 활용 중이나 각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
ㅇ 이에 폐쇄형·개방형 시스템의 혼합 모델(hybrid model)을 추진하는 한편, 개방형 시스템의 장점을 전통 금융산업에 접목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존재
- Onyx 플랫폼JP Morgan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복잡한 거래 절차로 인해 당일 거래가 어려웠던 전통 금융시장의 일중 환매조건부채권 거래(intraday repo)*에서 당일 거래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
*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빌리고 같은 날 안에 다시 해당 채권을 매입하는 초단기거래
■ (시사점) 공사도 프로그래밍 기능을 활용한 지급결제시스템의 혁신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예금보험제도 및 부보금융기관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
■ 뱅크런에 초점을 맞추어 200여년 간 184개국 대상 장기 글로벌 시계열 데이터를 구축하고, 시스템적 뱅크런이 금융시장 및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
ㅇ 주로 은행 위기를 대상으로 해온 기존 연구들에는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뱅크런 사례를 문헌자료를 통해 추가하였으며, 이에 예금데이터를 결합하여 시스템적 뱅크런* 개념을 정량적으로 정의
* 시스템적 뱅크런은 특정 은행에서 시작된 뱅크런이 다른 은행으로 확산되어 경제 전체의 예금이 감소한 경우로 정의
ㅇ 시스템적 뱅크런은 금융시스템의 유동성 부족과 신용 경색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소비 및 투자 감소로 인한 실물 경제 침체를 야기
ㅇ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기능 및 예금보험제도는 뱅크런이 시스템적 뱅크런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을 확인
- 시스템적 뱅크런 발생 이후 이루어진 위기대응조치들 중 부채보증(liability guarantees)이 경제침체를 완화하는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예금보험제도가 시스템적 뱅크런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억제하여 은행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한다는 것을 정량적 데이터를 통해 확인
ㅇ 다만, 일단 발생한 시스템적 뱅크런의 경기침체 완화에는 제한적 역할을 하는 바, 예금 흐름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시스템적 위험을 조기에 감지할 필요가 있으며,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및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을 모색할 필요
< 목 차 >
1. 오픈 뱅킹 개요
2. 국내외 도입 현황
3.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4. 시사점
<검토 배경>
ㅇ 오픈뱅킹 전면 시행(’19.12월)에 따라 금융산업의 영향 검토 필요
- 최근 주요국(EU, 영국, 호주, 일본 등)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금융업권 오픈뱅킹 도입과 함께 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
- 국내에서도 오픈뱅킹 전면 시행(’19.12.18) 및 관련 제도 개선* 추진
*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1월)
<주요 내용>
□ 국제결제은행(BIS)은 Covid-19 경험을 통해 금융안정에 위협을 가하는 기후 관련 위험에 대처하는 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
ㅇ 본 보고서에서는 Covid-19 팬데믹 위험을 기후변화와 따른 그린스완으로 정의하여 블랙스완과 비교 및 대응 방안을 제시
Ⅰ. 검토 배경
Ⅱ. G20의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논의
1. 배경 및 경과
2. 후쿠오카 Policy Priority
Ⅲ. 일본의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사례
1. 개 요
2. 주요 정책 가이드라인
3 주요 제도 및 정책
Ⅳ. 결론 및 시사점
1. 일본 사례의 특징
2. 공사에의 정책적 시사점
<주요 내용>
□ 전 세계적으로 기업부채가 역대 최대 규모인 상황에서 코로나19와 저유가로 부채상환 압력이 증가하면서 기업의 신용리스크 증대로 인한 금융위기 발생 우려
→ (미국)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도 사용하지 않았던 중앙은행의 회사채 (간접)매입이라는 극한 처방 시행
→ (우리나라) 국책은행 등을 통한 회사채 매입을 추진 중이나 한은의 직접 매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 점증
1. 사일런트 뱅크런의 분석과 대응방안
2. 국내 은행업권 시스템리스크 분석과 예금보험공사의 역할 제언
3. 금융소비자를 둘러싼 환경변화로 인한 예금자의 인출 유인 분석 및 예금보험공사의 대응방안
4. 생명보험사의 자본성증권 발행요인 및 영향 실증분석
5.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이후 금융시장변화에 관한 연구
6. 저축은행 산업별 여신집중도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관계형금융 이론을 중심으로
<목 차>
1. 검토 배경
2.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Fair Fund
3. 국내 금융소비자 보호에의 시사점
<검토 배경>
□ DLF 사태 이후 금융상품 개발·판매·사후구제의 모든 단계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현 상황에서, 불공정거래 억제를 위해 美 페어펀드(Fair Fund) 제도의 국내도입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됨
ㅇ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Fair Fund 제도 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국내에의 도입 방향 및 도입 시 고려사항을 정리
<목 차>
1. 연구 목적
2. 회생·정리제도 도입 배경
3. 효과적인 금융기관 정리를 위한 핵심 요소(Key Attributes)
4. 주요국의 회생·정리제도 도입 사례
5. 정책적 시사점
<연구 목적>
□ 회생·정리제도는 '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험을 반영하여 G20 주도로 마련된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에 대한 새로운 정리체계를 의미
ㅇ 공사는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고 정리기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예보기금을 관리하며, 향후 국내의 시스템적 중요 은행의 정리계획 작성 예정
-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회생·정리제도의 도입 배경과 주요 내용을 살펴본 후 국내에의 정책적 시사점 검토
□ 보험가입자는 보험사가 정한 건강상태 판정 기준을 충족하면 향후 납입해야 할 보험료를 할인받거나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차액 정산을 통해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음
□ 건강관련 할인 제도는 회사별 판정 기준이 일부 상이하나 대부분 흡연, 혈압, 체질량지수(BMI)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음
ㅇ 판정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40%까지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은 보험료가 비싼 반면 할인율도 높아 보험료 절감 효과가 더욱 클 수 있음
ㅇ 최근 건강검진 자료가 없거나 사전 안내 부족으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가입 후 가입 보험사에 신청이 가능하며, 이미 낸 보험료 일부를 정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
□ 회사 및 상품마다 건강체 할인 적용 여부가 상이하며, 보험가입 후 건강체 변경시 총 납입보험료 정산이 아님*을 유의해야 함
*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해지환급금 차액으로 계산하여 납입보험료 차액보다 적을 수 있음
ㅇ 아울러, 모든 상품이 건강체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판정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과거 질병 이력, 약물 투약 여부 등 사유가 있을 경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랩 어카운트는 증권사에서 주식 등 다양한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금융계약자 대신 운용해주는 자산 관리서비스임
ㅇ 상품 종류는 투자 대상에 따라 주식형·채권혼합형·펀드형·MMW형 CMA 등이 있음
□ 운용자의 역량에 따라 수익률 변동이 크나, 본인 명의의 계좌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 운용의 투명성이 보장됨
ㅇ 펀드에 비해 적은 종목에 투자되므로 시장상황 변화에 따라 수익률의 변동성이 클 수 있음
□ 예금자 비보호 금융상품이고, 금융회사·상품별 수수료율이 다름에 유의해야 함
ㅇ 투자대상 상품, 수수료율 부과 방식 등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세부사항을 꼼꼼히 읽어보고 투자해야 함
<주요 내용>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소비·생산 등 실물경제 영향이 본격화됨에 따라 주요국은 신속하게 대규모 경기부양책 및 후속 조치 마련
예금보험연구센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과 행사자료
제1장 2023년 주요 추진 업무
제2장 조직 운영
제1절 조직 구성
제2절 조직 관리
제3절 ESG 경영
제4절 커뮤니케이션
제3장 금융계약자 보호
제1절 제도 개선
제2절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3절 예금보험 표시제도
제4절 생활금융교육
제4장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
제1절 부보금융회사 리스크관리
제2절 차등보험요율제도 운영
제3절 금융안정계정 도입 추진
제5장 금융회사 정리
제1절 위기 대응
제2절 부실금융회사 정리
제3절 특별정리제도 도입 검토
제6장 지원자금 회수
제1절 출자금융회사 지분 매각
제2절 파산재단 관리
제7장 부실책임 추궁
제1절 부실금융회사
제2절 부실채무기업
제3절 부실관련자에 대한 재산조사
제4절 조사대상자 권익보호
제8장 기금 관리
제1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제2절 예금보험기금
제3절 결산
부록
1. 예금보험제도 개요
2. 통계
□ (양국의 사적연금 보호체계 비교) 한국과 영국은 금융회사 파산 시 개인이 운용주체이고, 운용대상자산이 예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韓·英의 DC·IRP)이거나, 연금 상품이 원금보장형으로 설계·판매(韓 연금저축신탁·보험 등, 英 Annuity)된 경우 연금 보호는 동일하나, 다음의 3가지 점에서 차이
① (불완전판매 피해 보상) 한국과 달리 영국은 연금판매회사(퇴직연금사업자·독립자문업자) 파산 시 판매 과정에서의 잘못된 조언 등에 따른 가입자 피해를 보상(8.5만 파운드)
② (별도 보호한도) 한국은 일부 연금상품(연금저축신탁·보험 등)에 대해 파산 금융회사 내 다른 보호 대상 상품과 별도로 5천만원까지 보호하나, 영국은 다른 상품과 합산하여 8.5만 파운드까지 보호
③ (연금보험 전액보호) 영국은 노령·은퇴기 가입자의 연금 수급권을 보장하는 사회보장 기능 제고 차원에서 장기 연금 보험상품(Annuity)*을 전액 보호
* 생명보험사가 가입자 적립금을 예금·채권·주식 등에 운용하고, 운용 실적과 무관하게 사전 약정 이율에 따라 원리금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연금 적립금(pension pot)을 정기적 수급 방식의 연금으로 전환(연금 수급 대상자에게 판매되는 보험상품)
■ 비은행금융기관(NBFIs)의 성장은 은행 규제를 회피하되 은행을 통한 안정적인 자금조달이라는 편익을 향유하는 금융중개기관의 출현을 의미(변환적 관점)
ㅇ NBFIs가 은행과 무관한 별개의 역할을 수행(병렬적)한다는 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시된 NBFIs에 대한 공적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하지 못하며, 은행의 기능을 대신 수행(대체적)한다는 관점은 규제 강화만을 제시할 뿐 은행과 상호연계성에 따른 시스템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측면을 간과
ㅇ 변환적 관점은 은행이 NBFIs에 대출을 제공하고, NBFIs는 이를 활용하여 금융 중개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상호의존성의 강화, 상호간 리스크 전이 등에 대한 이해와 대응을 가능케 함
■ 은행과 NBFis에 대한 규제는 변환적 관점을 토대로 상호연계성을 고려하여 설계할 필요
ㅇ 은행과 NBFIs의 자산·부채 간 연계성에 따른 잠재적 위험요인을 조기식별하기 위해 자금흐름 모니터링 및 시스템리스크 지표를 상시 관리
ㅇ 은행과 NBFIs의 상호의존적 활동에 따른 도덕 해이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의 NBFIs에 대한 대출 유인을 억제하는 장치 마련
ㅇ NBFIs의 실패가능성 및 시스템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SIFI 지정
□ (양국의 사적연금 보호체계 비교) 한국과 영국은 금융회사 파산 시 개인이 운용주체이고, 운용대상자산이 예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韓·英의 DC·IRP)이거나, 연금 상품이 원금보장형으로 설계·판매(韓 연금저축신탁·보험 등, 英 Annuity)된 경우 연금 보호는 동일하나, 다음의 3가지 점에서 차이
① (불완전판매 피해 보상) 한국과 달리 영국은 연금판매회사(퇴직연금사업자·독립자문업자) 파산 시 판매 과정에서의 잘못된 조언 등에 따른 가입자 피해를 보상(8.5만 파운드)
② (별도 보호한도) 한국은 일부 연금상품(연금저축신탁·보험 등)에 대해 파산 금융회사 내 다른 보호 대상 상품과 별도로 5천만원까지 보호하나, 영국은 다른 상품과 합산하여 8.5만 파운드까지 보호
③ (연금보험 전액보호) 영국은 노령·은퇴기 가입자의 연금 수급권을 보장하는 사회보장 기능 제고 차원에서 장기 연금 보험상품(Annuity)*을 전액 보호
* 생명보험사가 가입자 적립금을 예금·채권·주식 등에 운용하고, 운용 실적과 무관하게 사전 약정 이율에 따라 원리금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연금 적립금(pension pot)을 정기적 수급 방식의 연금으로 전환(연금 수급 대상자에게 판매되는 보험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