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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합동공매 대상
  • 파산재단 보유 자산 등
공고일 및 입찰일 결정
  • 공매공고일 및 1차 입찰일(공고일로부터 10일 이후) 결정
공매참여 자산 결정
  • 해당 공고일에 매각공고가 가능한 자산 취합
기타합동공매 공고
  • 공매공고나 공지사항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신문공고 등 병행
  • 목요일 공고를 원칙으로 함
기타합동공매
  • 공매장소 : 자산별로 공매장소 다름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단독입찰도 가능)
  • 입찰보증금
  • 준비물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입찰서
  • 입찰일시 : 자산별 입찰일이 다를 수 있음에 유의
  • 입찰참가자준수규칙 : 매각주관사에 비치(사전 열람 가능)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낙찰 후 소유권이전
  • 매매계약 및 소유권 이전 절차는 매각주관사 내규 등에 따라 진행
유찰시 수의계약
  • 공매절차 종료 후 ~ 다음 공매공고전일까지 가능
  • 전회차 공매조건 이상(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조건 이상)
입찰보증금

최저공매가의 1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금융기관 및 우체국 발행 자기앞수표(단, 자기앞수표는 당일 교환결제가 가능하여야 하고, 추심료는 입찰자가 부담)

  • 입찰종료 후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을 제외한 다른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즉시 반환함
  •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의 부실관련자가 낙찰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낙찰은 취소(또는 해제)하고 입찰보증금(계약이 계약금)은 매도자에게 귀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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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 개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도장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
  • 대리인 : 위임장, 본인(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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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결정
  • 원칙 : 유효한 입찰로서, 공매물건별 최저공매가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에게 낙찰(지참물 : 도장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 : 즉석에서 최고입찰가액 이상으로 재입찰을 실시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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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주민등록등본 1통(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정관, 이사회 결의서, 대표이사 및 각 이사의 인감증명서 각 1통)을 지참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매도자에게 귀속됨
  • 법원의 허가 또는 감사위원의 동의가 필요한 파산재단의 경우 매매계약의 체결은 법원의 허가 또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하게 성립함
  • 낙찰자가 택지소유 상한 관련 법률에 의거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할 경우에는 소정 기일 내에 허가를 얻은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필요시 공고)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토지거래신고 또는 허가대상 물건에 대하여는 낙찰자가 매매계약 체결 전 토지거래 신고(허가)절차를 완료하여야 함(필요시 공고)
  • 공매물건 중 농지(전, 답, 과수원)에 대하여는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동 증명서 발급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필요시 공고)
  • 「입찰참가자준수규칙」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되는 자(「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에 따른 부실관련자 및 이해관계인 포함)가 낙찰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낙찰은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은 매도자에게 귀속되며, 낙찰받아 계약체결 후 매매목적물을 제3자에게 전매할 경우 입찰보증금 몰취에 준하여 입찰보증금에 상당한 액수를 매도자에게 위약금으로 배상하여야 함
  • 공매물건의 공부 및 지적부상의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 또는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 매도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매수자 책임 하에 공부의 열람과 현장답사 등으로 물건을 확인 필요
  • 공매물건에 대한 임대차 관계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가 공고재단(케이알앤씨 포함) 보유 자료와의 일치여부를 사전에 직접 확인 필요
  • 공매물건에 대한 참고자료(감정평가서, 지적도 등)는 공고재단에 비치되어 있어 자료열람 및 상담을 원하시는 매수자는 파산재단 사무실을 방문하여 열람 등 가능(단, 케이알앤씨 물건의 경우 매각대행사 다올신용정보 본‧지사에서 열람 등 가능)
  • 기타 조건은 「입찰참가자준수규칙」에 의하며 동 규칙, 입찰서, 매매계약서 사본은 공고재단 사무실에서 사전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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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체결
  • 공매공고에서 정한 기한 또는 낙찰일로부터 5영업일(농지의 경우 10영업일) 이내에 매매계약체결

매매계약 체결시 준비사항

  • 개인 : 주민등록등본 1통, 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법인 : 법인인감(단, 부득이한 경우 "사용인감"으로 대체가능), 회사등기부등본 1통, 정관 1통, 이사회 결의서와 대표이사 및 각 이사의 인감증명서(결의서에 서명날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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