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자는 공매 참가자격이 제한됨
- 예금보험공사 임·직원 및 그 배우자, 예금보험공사 소속 관재인(대리인) 및 그 배우자, 해당 재단소속 보조인
(케이알앤씨의 경우 예금보험공사 및 케이알앤씨 임·직원 및 그 배우자)
- 입찰장소 및 그 주위를 소란케 한 자와 입찰을 실시하는 담당직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있는 자
- 타인의 입찰참가 방해, 최고가격 입찰자 결정의 방해 또는 매수인의 매수대금 납부를 방해한 사실이 있는 자
- 입찰에 있어 부당하게 가격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담합한 사실이 있는 자
- 허위명의로 매수 신청한 사실이 있는 자
- 특정인 낙찰을 목적으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한 자
- 업무담당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자
-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등)에 따른 부실관련자[부실금융기관등의 전·현직 임·직원,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부실금융기관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전·현직 임·직원,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주주를 포함한다) 그 밖의 제3자를 말한다] 및 이해관계인(부실관련자의 배우자 및 부실관련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부실관련자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 인하여 직접 이익을 받은 자 및 전득자, 그 밖에 부실관련자의 재산은닉에 관련이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