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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공매란 부동산 등을 처분할 때 모든 것을 공개하여 경쟁입찰로 매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소재지, 종별, 수량, 매매가격 등 물건의 기본적인 상태와 각 물건에 대한 개별적인 매각조건을 고지한 후 그 조건을 승낙한 사람이 매수를 희망하는 경우에 입찰 경쟁을 통하여 처분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공사에서 주관하는 정기합동공매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월 두번째 목요일에 공고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고일로부터 약 2주후에 공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도자가 팔기를 희망하는 최저 금액입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최저공매가 이상으로 입찰하여야 낙찰을 받을 수 있으며, 최저공매가 이상으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유찰 처리됩니다. 최저공매가는 신문이나 홈페이지 등에 공매공고합니다.
공매장에서 배부하는 입찰서에 입찰금액, 입찰보증금, 공매공고문의 입찰번호, 입찰자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보증금은 입찰보증금 소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입찰서와 소봉투는 대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입찰 마감 시간 전까지 입찰함에 투입하시면 됩니다.
<입찰시 유의사항>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 없는 무능력자이므로 단독으로 완전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를 통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작성요령은 매수인의 성명란 기재시 "ㅇㅇㅇ은 미성년자이므로 친권자 부 ㅁㅁㅁ"로 표기합니다.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을 제외한 다른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즉시 반환하고 있으므로, 공매입찰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입찰이 종료되는 즉시 입찰집행자는 입찰마감을 선언하고, 입찰장소에서 입찰서류를 개찰합니다. 개찰이 완료되면, 유효한 입찰로서 최저공매가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수의계약이란 공매에서 유찰된 부동산 등을 일반경쟁입찰을 거치지 아니하고 부동산을 매수하는 방법을 말하며, 사고자 하는 물건을 지정한 후, 부동산 매매가격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과 신분증 및 도장을 지참하여 파산재단 사무실(케이알앤씨 물건의 경우 매각대행사 다올신용정보 본‧지사)을 방문하여 상담 및 매수신청을 합니다.
구분 | 수의계약 신청의 시기 및 종기 | 수의계약 신청 조건 |
---|---|---|
입찰을 실시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 입찰절차 종료 후 ~ 다음 공매 공고 전일까지 | 유찰된 직전회차 공매조건 이상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 낙찰취소 후 ~ 다음 공매 공고 전일까지 | 직전회차 낙찰조건 이상 |
수의계약은 공매에서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물건에 대하여 매수할 수 있는 제도로서 선착순이 원칙입니다.
매매계약은 낙찰자와 공매공고에서 정한 기한 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농지의 경우 10일 이내)에 체결합니다.
대금납부기한 및 방법은 공매 물건별로 다르며, 공매공고에 게재되어있습니다.
금융기관 예·적금증서, 금융기관 발행 지급보증서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대금완납 이전이라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매수자가 그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승계시키고 계약관계로부터 탈퇴하는 경우나 제3자가 공동매수자로 새로 추가되는 경우 등의 사유로 명의변경을 요청할 경우 일정한 조건 범위 내에서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매수자가 계약해제의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경우에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매매대금이 연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수자의 계약 이행능력이 없는 것이 확실하거나, 대금납부 최고에도 불구하고 매수자로부터 대금납부 또는 대안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금은 매도자인 파산재단에 귀속되며 중도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매수자에게 반환합니다.
※ 위약이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매도인이 취득한 권리에 대한 원인무효판결에 기인하는 경우 계약보증금과 기납입대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공매공고시 부대조건에 게재하므로 이를 참고하면 되나, 일반적으로 잔금지급일 이후 발생된 세금, 매매목적물의 유지보전을 위하여 지급되는 화재보험료, 경비원 보수, 개보수 비용 등의 비용은 매수자의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잔금지급일 전의 비용 등은 파산재단 및 케이알앤씨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특약조건은 예외)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누구든지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체결 후 낙찰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농지법상의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 현실적인 제한이 있으므로 유념하시어 매입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목은 토지의 정착물로 거래되는 것이 원칙이며 별도로 식재한 수목인 경우에도 감정평가시 이를 반영하여 처분하면 지상에 소재하는 수목은 낙찰자의 소유로서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예외로서,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된 수목의 집단과 제3자가 명인방법이라는 공시방법을 갖춘 수목의 경우에는 제3자 소유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되므로 취득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임의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미등기건물이 본건물의 이용 용도와 함께 쓰이거나, 증·개축한 부분인 경우로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동일 건물로 보아 함께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합물로 볼 수 없는 물건은 소유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 절차 등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토지 위에 타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지상권 등이 존재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철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철거에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지료를 청구할 수도 있으며, 동 건물에 대한 무단점유자 등이 있는 경우에도 명도절차 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시 현장 확인은 거래의 관행이며, 공매공고시에도 특별히 현장을 확인하여 주도록 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태만히 하고 부동산을 사는 경우에는 전적으로 매수자의 책임이나,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내용이 현저한 차이가 난 사실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기관을 상대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수자는 공유물건 전부를 소유지분 비율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각 공유자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만일 그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유물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때에는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여 분할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