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자는 희망입찰수량에 대한 총 입찰예정가격의 10%(10% 이상 입금 불가)에 해당하는 금액(원단위 미만 절사)을 입찰일 16시까지 지정된 입찰보증금 납부계좌(입찰안내서에서 확인)에 원화로 입금
여러 종목에 입찰한 경우 입찰보증금을 종목별로 입금하거나 총 금액으로 입금해도 무방
입금시 수수료가 발생될 경우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무효 또는 유찰된 경우에는 전 입찰자에게, 입찰결과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낙찰자를 제외한 나머지 입찰자들에게 입찰보증금을 지정된 환불계좌로 입찰일 익일에 이자없이 환불하며,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
입찰보증금 납부시 입찰서에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
입찰참가자격 및 입찰참여 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매각주관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매각주관사 담당자와 충분한 상담을 거치지 않아 발생한 입찰자의 불이익에 대해 매도인 및 매각주관사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음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서 및 부속서류에는 입찰자(컨소시엄 신청자일 경우 해당 컨소시엄 구성원 전원 포함) 본인이나 그의 적법한 대리인, 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함. 대리인 또는 자문기관이 제출할 경우에는 입찰자 본인으로부터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 받아야 하고, 그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함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서 및 부속서류의 제출은 제출기한 내에 인편에 의해 직접 제출하는 것이 원칙 (사전에 매각주관사와 상담하여 제출기한 내에 입찰서류를 등기우편 접수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제출기한 후에 도달하는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서 및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공정성 유지 측면에서 유효한 입찰로 인정하지 않음. 송달지연으로 인한 입찰 접수 무효처리에 대해서 입찰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매각주관사는 고유재량에 의한 독자적 판단에 따라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음. 입찰자가 매각주관사의 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건 입찰에서 배제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서 및 부속서류는 입찰자가 임의로 취소, 철회, 회수, 교환 또는 변경할 수 없음.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그 비밀이 보장되며 매각주관사는 입찰의 중단 등 여하한 경우에도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매도인 및 매각주관사는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서 및 부속서류에 대한 검토를 하고 고유재량에 의한 독자적 판단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할 것이며, 입찰자는 낙찰자 선정 결과에 대하여 사유를 불문하고 어떠한 형태의 이의제기도 할 수 없음
매각주관사는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입찰자에게 사전통지 없이 일정 및 절차를 중단, 변경하거나 취소할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경우 매도인 및 매각주관사는 입찰자에게 기 제출한 보증금 반환의무 이외에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 또한 입찰자는 입찰과 관련되어 본인에게 발생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스스로 부담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매각주관사에게 이를 청구하거나 배상을 요청할 수 없음
희망수량경쟁입찰 방식에 따라 입찰하여 매각예정수량보다 적은 수의 유가증권을 낙찰받은 경우, 유가증권 발행회사의 사정에 따라 유가증권 권종 분할 등의 업무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권종 분할 등의 소요 기간이 낙찰일로부터 5영업일을 초과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체결 종결 일정을 매각주관사의 판단에 따라 조정 할 수 있음. 희망수량을 총매각예정수량보다 적게 기재하여 낙찰받음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계약체결 종결 일정 지연 등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서 낙찰자는 어떠한 형태의 이의 제기도 할 수 없음
표준주식매매계약서는 입찰 전에 입찰안내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입찰자가 낙찰 자로 선정된 후에는 표준주식매매계약서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 수 없음
본건 거래와 관련한 제반 신고, 인허가, 승인 등의 절차에 관한 검토 및 이행 여부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음
입찰자가 본건 거래와 관련된 추가적인 자료 및 정보의 요청은 오직 매각주관사를 통하여 하여야 하며, 본건 거래의 진행과 관련하여 불필요하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료나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하여 매도인, 회사 및 매각주관사는 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짐 또한 어떠한 방식으로든 매각주관사를 경유하지 않고 매도인 및 또는 회사의 임직원, 거래선, 고객 등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 매각주관사의 고유재량에 의한 독자적 판단에 따라 입찰 참여를 배제할 수 있음
입찰과 관련하여 매각주관사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 및 자료는 입찰자의 참가 여부를 단순히 조력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제공되는 것으로서 그 정확성과 완전성에 대하여 어떠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진술 및 보장도 하지 않음 따라서 매각주관사는 제공되는 모든 정보 또는 자료에 근거하여 입찰자에게 관련 회사의 분식결산 여부 등 관련회사의 제반 사정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책임을 지지 않음 입찰자는 입찰 전에 기업의 재무상태, 주주현황 등 제반 정보를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스스로 정확히 파악한 후 입찰에 참가하기 바람
유가증권 매각 입찰안내서에 따른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의 제출과 관련된 사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나 기타 법률상의 청약이나 청약의 권유가 아님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주식매매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배정된 입찰참가대상 주식 수에 관계없이 입찰참가대상 주식을 소유한 파산재단 등에 귀속(계약체결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
낙찰자는 주식매매계약 체결일 이전에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잔액을 보증금 납부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에 유가증권(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주식보관증 또는 주식 미발행확인증)을 교부받음
주식매매계약 체결시 반드시 낙찰자 본인의 인감도장(서명 불가)으로 날인(대리인이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 위임장을 지참)
상기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등의 일정은 입찰 관련 기관의 불가피한 사정(법원의 승인, 낙찰 물량에 따라 유가증권 권면 분할 등의 일정 등)으로 인하여 지연될 수 있음. 또한 매도인 및 낙찰자간의 상호 동의 하에 상기 일정은 조정 가능